한국 겨울방학(1~2월)에 아이를 몇 주만 캐나다 학교에 보내 보려는 경우, 캐나다 스쿨링이라는 이름 아래 교육청 단기 프로그램·사립학교 단기 등록·영어 캠프가 섞여 있지만, 일반적으로 셋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와 체류 신분이 일반 유학(학생비자)과는 그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이번에 파트너 온타리오 공립 교육청 9곳을 직접 확인한 결과, 몇 주 단위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토론토·워털루 가톨릭·오타와·요크 가톨릭 네 곳이었고, 그중에서도 개인 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 곳과 학교 단체만 받는 곳이 또 나뉘었습니다. 사립학교·영어 캠프는 교육청 단기 프로그램과는 다른 경로입니다.
캐나다 공립학교에 몇 주만 다닐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공립 교육청의 몇 주 단위 단기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곳과 운영하지 않는 곳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네 곳이 운영합니다. 토론토(TDSB)는 개인 가정 단위로 최소 4주(그룹은 최소 2주)부터 신청할 수 있고 12월 시작은 받지 않습니다. 워털루 가톨릭(WCDSB)도 개인 가정 단위로 최소 4주부터 받되 6월 시작은 받지 않습니다. 오타와(OCDSB)는 가을·겨울·봄에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학교 단체 전용입니다. 요크 가톨릭(YCDSB)은 초등 단기 체류를 최소 2주에서 최대 6주까지 받으며, 언어 몰입과 문화 체험이 목적이라고 공식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곳은 몇 주 단위 프로그램이 없거나 9월·2월 학기 등록만 받았습니다.
교육청 | 단기(몇 주) 프로그램 | 형태·비고 |
|---|---|---|
토론토 | 있음 | 개인 최소 4주 / 그룹 최소 2주. 12월 시작 제외 |
오타와 | 있음 | 학교 단체 전용. 가을·겨울·봄 Global Classroom, 겨울 2주 Winter English Explorer |
요크 가톨릭 | 있음 | 초등 단기 체류 최소 2주~최대 6주. 언어 몰입·문화 체험 목적 |
워털루 가톨릭 | 있음 | 개인 최소 4주, 6월 제외 |

단기(몇 주) 프로그램이 있는 온타리오 교육청 4곳 — 개인 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 곳과 학교 단체만 받는 곳이 나뉩니다(각 교육청 공식 페이지, 2026년 10월 확인)
교육청 단기 프로그램·사립학교·캠프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 경로는 먼저 '학교 등록이냐 아니냐'로 갈립니다. 교육청 단기 프로그램과 사립학교 단기 등록은 정식 학교 등록(국제학생 신분)이고, 영어 캠프는 학교 등록이 아니라 사설 어학원·캠프 운영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밴쿠버의 ILSC 주니어 캠프는 겨울 홈스테이 캠프를 운영하지만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학 수업과 액티비티로 구성됩니다(2026년 10월 확인). 사립학교도 학교마다 다른데, 온타리오의 컬럼비아 국제 칼리지(CIC)는 ESL 과정을 1월을 포함한 시작일에 4주·8주 단위로 끊어 등록할 수 있다고 공식 페이지에 명시돼 있습니다 — 다만 이것은 어학(ESL) 과정이고, 정규 학점(9~12학년) 과정의 단기 등록이 가능한지는 같은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분 | 학교 등록 여부 | 신청 주체 | 기간 예시(확인된 것) |
|---|---|---|---|
교육청 단기 프로그램 | 정식 학교 등록 | 교육청에 따라 개인 가능 / 학교 단체 전용 | 토론토 개인 최소 4주, 오타와 그룹 2주 |
사립학교 단기 등록 | 정식 학교 등록 | 학교별로 다름 | 컬럼비아 국제 칼리지 ESL 4주·8주 |
영어 캠프 | 학교 등록 아님 | 캠프 운영사(개인 신청 가능) | ILSC 주니어 캠프(밴쿠버, 겨울 운영) |

교육청 단기 프로그램·사립학교 단기 등록·영어 캠프 — 학교 등록이냐 아니냐로 먼저 갈립니다(각 교육청·운영기관 공식 페이지, 2026년 10월 확인)
몇 주 다니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서류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학생비자(Study Permit)가 필요한지입니다. IRCC(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학생비자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경우 안내상 프로그램이 6개월 이하로 설계된 경우 일반적으로 학생비자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하지만 이 예외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처음부터 6개월 이하로 설계되어야 적용되고, 더 긴 과정(예: 2년 디플로마)의 일부로 몇 주만 다니는 경우는 전체 과정 길이를 기준으로 판단해 학생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IRCC 운영지침). 비자(또는 eTA) 필요 여부 확인과 학생비자는 별개의 요건이라, 대한민국 국적자는 항공으로 입국할 때 eTA만 있으면 되지만 eTA가 있어도 학생비자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교육청 네 곳(토론토(TDSB)·워털루 가톨릭·오타와·요크 가톨릭)은 eTA만으로 입국 후 단기 스쿨링 프로그램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해밀턴(HWDSB)처럼 '6개월 넘게 공부하면 학생비자가 필요하다'고 자기 페이지에 못박아 둔 교육청도 있지만, 이는 학기 단위 등록 기준이고 몇 주짜리 단기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터디캐나다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권·성적표·보호자 동의서처럼 공통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있지만, 몇 주짜리 단기 프로그램의 서류 목록까지 적어 둔 공식 페이지는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 신청 전 각 교육청·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스쿨링을 조기유학 전 체험으로 쓸 때 무엇을 보나요?
스쿨링을 '조기유학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해보는 체험'으로 쓰려면, 몇 주를 다녀왔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그 몇 주 동안 어떤 절차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타와의 단기 프로그램처럼 학교 단체 전용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은 다른 국제학생 그룹과 통합되지 않는 '클로즈드 그룹'으로 운영된다고 공식 페이지에 명시돼 있어, 캐나다 학생과 같은 반에서 정규 학기를 겪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반대로 토론토처럼 개인 가정이 신청하는 단기 프로그램이나 사립학교의 겨울 ESL 블록은 실제 캐나다 교실에 통합된다고 안내하지만, 이 역시 학교마다 배정 방식이 달라 신청 전에 '우리 아이가 정규 수업에 들어가는지, 국제학생끼리 묶인 반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체험 뒤 본 유학으로 이어갈 계획이시라면, 이번에 다녀온 교육청·학교가 9월·2월 정규 학기 국제학생도 받는 곳인지, 그때 신청 절차가 지금과 같은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할 일
'개인 가정 단위로 몇 주만 신청할 수 있는지'를 희망 교육청(또는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에 직접 묻거나 스터디캐나다에 문의합니다. 이번 확인에서는 토론토·워털루 가톨릭·오타와·요크 가톨릭 네 곳만 단기 프로그램이 있었고, 오타와는 학교 단체 전용이었습니다.
원하는 기간이 그 프로그램의 최소 기간(예: 워털루 가톨릭 개인 트랙 최소 4주)을 채우는지 확인합니다.
체류 기간과 프로그램 구조를 놓고 학업허가 필요 여부를 IRCC 공식 기준으로 확인하거나, 애매하면 스터디캐나다와 상의합니다.
교육청 단기 프로그램이 없거나 기간이 맞지 않으면 사립학교의 단기 ESL 블록, 또는 학교 등록이 아닌 영어 캠프도 함께 알아봅니다.
이번 겨울 스쿨링이 가족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IRCC(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공식 안내와 온타리오 공립 교육청 9곳(토론토·오타와·요크 가톨릭·워털루·핼튼·템즈밸리·해밀턴·워털루 가톨릭·필), 사립학교·캠프 운영사(컬럼비아 국제 칼리지·ILSC)의 공식 페이지를 확인해 썼고, 바뀐 것이 확인되면 고쳐 두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