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에게 ADHD나 자폐 진단, 혹은 그 경계에 있다며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캐나다 공립학교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진단명보다 어느 경로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먼저 갈립니다. 학비를 내는 국제학생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특수교육을 제외한다고 약관에 적어 둔 교육청이 있고, 부모가 유학하면서 자녀를 학비 면제로 등록하는 경로의 안내 페이지에는 그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2026년 10월 10일 확인 기준).
영재 프로그램은 반대 방향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제도 안에서는 같은 통로입니다. 온타리오에서 영재(Giftedness)는 특수교육이 다루는 예외성 다섯 범주 가운데 하나로 들어 있어서, 판정과 배치가 특수교육과 같은 위원회를 거칩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 경로의 차이를 교육청 원문으로 놓고, IEP가 무엇인지, 등록 때 무엇을 언제 알리는지, 영재 선별이 교육청마다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순서대로 다룹니다.
진단(ADHD·자폐 등)이 있는 아이도 공립학교에 등록되나요?
진단이 있는 아이의 공립학교 등록은 두 경로로 나뉘고, 학비를 내는 국제학생 프로그램은 토론토 교육청(TDSB)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국제학생은 받지 않는다"고 FAQ에 적었고 요크 교육청(YRDSB)은 특수교육·IEP가 국제학생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해지면 프로그램에서 내보낼 수 있다고 약관에 적은 반면, 부모와 함께 와서 학비 면제로 등록하는 자녀의 안내 페이지(워털루 교육청 WRDSB 기준)에는 특수교육에 관한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2026년 10월 10일 각 교육청 페이지 확인 기준). 즉 "안 된다"는 문장은 전부 학비를 내는 국제학생 프로그램 약관에 있고, 부모 동반 경로에는 그 문장이 없다는 것이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같은 학교라도 유학생 전형과 일반 전입 등록이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래 표는 교육청 네 곳의 국제학생 프로그램 페이지와 부모 동반 등록 페이지에서 특수교육에 관해 적힌 것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교육청 | 학비를 내는 국제학생 프로그램 — 원문 | 부모 동반(학비 면제) 등록 페이지 |
|---|---|---|
TDSB | FAQ "Does the TDSB admit international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 requirements?" → "No. The TDSB is unable to accommodate to the requests of international students for special education programs due to limited resources available." 중등은 일반 과정(regular-track)만 | 국제학생 페이지에 별도 문장 없음 |
YRDSB | "International Students are not eligible for … Special Education programming or services, the French Immersion Program,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Program …" / IEP·행동 관리 계획 등이 필요해지면 "they may be demitted from the Program" / 의료 정보 미공개·허위도 demission 사유(2025년 12월 갱신 약관) | 약관은 국제학생 프로그램 대상 — 동반 자녀 문장 없음 |
HDSB | 공개 페이지·FAQ에 특수교육 문구 없음. 참여 계약서(2025년 10월판)에 신청서에 적은 것보다 교육적 필요가 크면 부모 비용으로 귀국 조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 | 별도 문장 없음 |
WRDSB | 국제학생 페이지에 특수교육 문구 없음 | International Families 등록 페이지·FAQ에 특수교육·IEP·영재 문구 없음. 등록은 체류 신분 서류·워털루 지역 주소 증빙·영어 평가 순서 |

특수교육을 제외한다는 문장은 전부 학비를 내는 국제학생 프로그램 약관에 있습니다 — TDSB·YRDSB·HDSB·WRDSB 공식 페이지 2026-10-10 확인 기준
학비를 내는 국제학생으로 혼자 보내는 경우라면
이 경우 진단 유무보다 그 교육청의 국제학생 프로그램이 특수교육을 다루는지가 먼저입니다. TDSB와 YRDSB는 위 표처럼 제외를 명시했고, HDSB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신청서에 적힌 것보다 큰 필요가 드러나면 계약상 조치가 있다고 읽힙니다. 오타와 교육청(OCDSB)의 국제학생 페이지에서는 특수교육에 관한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보내는 조기유학에서 진단이 있다면, 지원하기 전에 그 교육청 국제학생 사무실에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모가 유학하면서 자녀를 학비 면제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부모가 학생비자로 캐나다 공립컬리지 등에 다니면서 자녀를 함께 데려오는 경우, 자녀는 WRDSB 기준으로 International Families 경로로 등록하고 이 페이지에는 특수교육 제한이 없습니다. 등록 뒤의 지원은 교육청 특수교육 안내(IEP 가족 안내·IPRC 부모 안내)가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되는 문서이고, 그 문서에 체류 신분을 구분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다만 "제한이 없다"와 "모든 지원이 바로 된다"는 다른 말이라, 실제 지원 수준은 아래 IEP 세 레벨과 교육청 자원 안에서 정해집니다. 부모 동반과 단독 유학의 차이는 중학생 유학, 부모 동반과 혼자 가는 경우의 차이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IEP는 무엇이고 유학생도 받나요?
IEP(Individual Education Plan)는 온타리오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학교(교육청)가 그 학생에게 제공할 특수교육 프로그램·편의·서비스를 적은 서면 계획"이고, 위원회(IPRC)에서 공식 판정을 받은 학생뿐 아니라 판정 없이도 특수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는 학생에게 만들어지며, 유학생이 받는지는 앞 절의 경로 구분 그대로입니다(ontario.ca 2024년 12월 30일 갱신 안내 기준). 즉 학비를 내는 국제학생 프로그램에서는 IEP가 필요해지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에서 내보낼 사유로 적힌 교육청이 있고(YRDSB), 부모 동반 자녀에게는 교육청의 IEP 안내가 다른 학생과 같이 적용됩니다.
이름이 한국의 개별화교육계획(IEP)과 같아서 "특수반에 들어간다"로 읽기 쉬운데, 온타리오의 IEP는 일반 학급에 그대로 있으면서 가르치는 방법만 바꾸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워털루 교육청의 IEP 가족 안내는 지원을 세 레벨로 나눕니다. 아래 표가 그 세 레벨이고, 캐나다 공립학교 IEP를 받는다는 말은 대부분 첫 번째 레벨을 뜻합니다.
레벨 | 원문 용어 | 무엇이 바뀌나 | 예(WRDSB 안내 기준) |
|---|---|---|---|
1. 편의 | Accommodations | 배워야 할 내용과 평가 기준은 그대로. 가르치는 방법·교실 환경·평가 방식만 조정 | 지시 방식(instructional), 자리·소음 등 환경(environmental), 시험 시간·방식(assessment) |
2. 수정 | Modifications | 그 학년 교육과정의 기대 수준 자체를 학생에 맞게 바꿈 | "Changes made in the age-appropriate, grade-level expectations for a subject or course" |
3. 대안 | Alternative curriculum expectations | 온타리오 교육과정에 없는 목표를 따로 둠 | 기능적 문해, 조직 기술 등 |
IEP는 학년·학기 시작이나 배치 시작 때 만들어지고, 보고 기간마다 검토해 고치며, 가족은 30 수업일(school days) 안에 사본을 받습니다. 부모(16세 이상이면 학생 본인)와 협의해 만드는 것이 온타리오 교육부의 IEP 안내에 적힌 원칙입니다.
진단서가 있어야 하나요?
온타리오 교육부 특수교육 가이드는 "특수교육 프로그램·서비스 제공의 결정 요인은 특정한 진단된 또는 진단되지 않은 의학적 상태가 아니라, 개별 평가에 근거한 그 학생의 필요"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진단서가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도, 없다고 막히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 보는 것은 교실에서 확인되는 필요입니다. 자폐(Autism)는 예외성 범주 가운데 의사소통(Communication) 범주에 이름이 올라 있고, ADHD는 범주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 대신 교육부가 2011년 12월에 낸 메모는 ADHD가 판정의 장벽이 아니며 학생의 필요에 맞는 범주(예: 학습장애, 행동, 신체, 복합)로 판정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캐나다 조기유학 ADHD 질문에서 "진단이 있으면 끝"이라고 들으셨다면, 공식 기준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등록 때 학교에 무엇을 언제 알리나요?
알리는 시점과 상대는 경로에 따라 둘로 갈리는데, 학비를 내는 국제학생 프로그램은 신청서 단계에서 의료·건강 정보를 사실대로 적어야 하고(YRDSB 약관은 미공개·허위를 프로그램 제외 사유로 명시), 부모 동반 자녀는 등록 자체가 체류 신분·주소·영어 평가 중심이라 진단과 지원 이력은 학교가 배정된 뒤 담임과 교장에게 알리는 것이 교육청 IEP 안내가 적어 둔 첫 단계입니다(WRDSB 안내 기준). 공식 판정(IPRC)까지 원하면 부모가 교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뒤 절차는 온타리오 규정 181/98이 기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순서를 표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은 온타리오 교육부 가이드의 IPRC 절차 설명에서 가져왔고, 교육청마다 서식은 다르지만 기한은 주 규정입니다.
단계 | 누가 누구에게 | 기한·조건(원문 기준) |
|---|---|---|
① 등록 | 부모 → 교육청 등록 사무실 | 체류 신분 서류·주소 증빙·영어 평가(WRDSB International Families). 이 단계에서 진단 서류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음 |
② 학교 배정 뒤 알리기 | 부모 → 담임·교장 | "approach your child's teacher and principal to engage in discussions"(WRDSB IEP 안내). 한국에서 받던 지원 내용을 설명 |
③ 판정 없이 IEP | 교장·교내 지원팀이 판단 | 공식 판정 없이도 필요가 보이면 IEP 가능(ontario.ca). 학기·배치 시작 때 작성, 30 수업일 안 사본 |
④ IPRC 서면 요청 | 부모 → 교장(서면) | 교장은 서면 요청을 받으면 IPRC에 회부해야 함(O. Reg. 181/98 s.14(1)). 15일 안에 접수 확인·부모 안내서·회의 예정일 송부 |
⑤ IPRC 회의 | 위원회(3명 이상, 교장 또는 감독관 포함) + 부모 | 회의 10일 전 서면 통지. 부모는 참석·발언·대리인 동반 가능. 결정은 판정 여부·범주·배치. 일반 학급 배치를 먼저 검토 |
⑥ 배치 뒤 IEP · 검토 | 학교 | 배치 시행 뒤 30 수업일 안에 IEP. 판정·배치는 매 학년 1회 이상 검토 |

등록 때가 아니라 학교 배정 뒤 담임·교장에게 알리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온타리오 교육부 특수교육 가이드(규정 181/98)·WRDSB IEP 안내, 2026-10-10 확인 기준
한국에서 받은 진단서나 검사 결과를 어떻게 쓰는지는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YRDSB 영재 선별은 온타리오 심리학자회에 등록된 전문가가 한 독립 평가만 검토 대상으로 적고 있어서, 한국 서류가 그대로 판정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문 번역본을 준비해 가져가되, 그것으로 판정을 대신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학년 배정 자체는 진단과 무관하게 출생 연도로 정해지는데, 그 규칙은 캐나다 공립학교 학년 배정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영재 프로그램(Gifted)은 유학생도 선발되나요?
온타리오에서 영재(Giftedness)는 특수교육 예외성 다섯 범주 중 지적(Intellectual) 범주의 한 항목이어서 판정은 특수교육과 같은 IPRC 통로를 거치고, 그래서 유학생이 선발되는지도 앞의 경로 구분을 따릅니다. 학비를 내는 국제학생 프로그램에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한 교육청(TDSB·YRDSB)의 문장은 영재 프로그램도 포함한다고 읽는 것이 공식 기준상 자연스럽지만, "영재"를 따로 적어 제외한 페이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 전에 그 교육청 국제학생 사무실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부모 동반으로 학비 면제 등록한 자녀는 그 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에 그대로 포함되는 구조이고, 선별 페이지에 체류 신분을 구분하는 문장은 없습니다(2026년 10월 10일 확인 기준).
캐나다 초등학교 영재 테스트는 한국의 영재교육원처럼 지원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교육청이 정한 학년 전원에게 수업 시간에 치르는 집단 인지검사(CCAT)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학년에 무엇을 하는지는 교육청마다 다르고, 아래 표가 확인한 네 곳입니다.
교육청 | 선별 학년·검사 | 그다음 단계 | 기준(원문) |
|---|---|---|---|
TDSB | 3학년 전원, CCAT-7(2016년 9월부터 보편 선별) | 교내 지원팀(IST·SST) 회부 검토 → 영재·학습장애 등 판정 경로 | 목적은 "모든 학생의 강점과 필요를 교사에게 알리는 것" — 영재 전용 시험이 아님. "No advance preparation or practice is permitted" |
YRDSB | 3학년 전원, CCAT(매년 11월 말~12월 초) | 기준 충족 시 심리 서비스 부서의 개별 인지검사 → IPRC | WISC-V 일반능력지수 98백분위 이상. 부모가 온타리오 등록 심리 전문가의 독립 평가를 제출할 수도 있음 |
WCDSB | 4학년 전원, CCAT(학교 특수교육 교사가 실시) | 추가 평가 → IEP 작성 권고 | CCAT 2개 영역 이상 98백분위 이상. 부모·교사가 개별 추천 가능 |
WRDSB | 선별 학년·검사는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함(교육청 특수교육 계획서에 기재) | 5~8학년 풀타임 프로그램 6곳, 합격 뒤 IPRC "Gifted" 판정 | 영재 정의는 교육부 정의와 같음 |
표의 기준이 되는 공식 문서 가운데 가장 읽기 쉬운 것이 TDSB 보편 선별(Universal Screening) 안내입니다. 여기에는 선별이 영재만 고르는 시험이 아니라 학습장애·경도 지적장애까지 포함해 "모든 학생의 접근 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같은 검사가 영재 판정의 입구이자 지원 필요를 찾는 입구입니다.
CCAT는 준비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TDSB 안내는 사전 준비나 연습을 허용하지 않고, 사전 노출·준비·연습의 증거가 있으면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문제집을 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묻는 어머님이 계시다면, 공식 안내는 그 반대입니다. 검사가 재려는 것이 배운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과제를 다루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선별 학년이 지난 뒤에 온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YRDSB는 부모가 독립 심리평가를 제출해 검토를 요청하는 길을 열어 두었고, WCDSB는 부모와 교사가 함께 추천하면 교내 지원팀을 거쳐 개별 CCAT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TDSB 안내에는 3학년 이후 전입생을 어떻게 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아서, 토론토라면 배정된 학교에 직접 물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어느 경우든 입구는 담임·교장과의 대화이고, 학교가 교내 지원팀에 올리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지원이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교육청 원문에서 "어렵다"가 확인되는 경우는 네 가지이고, 전부 학비를 내는 국제학생 프로그램 쪽에 적혀 있습니다. 첫째, 국제학생 프로그램이 특수교육을 아예 받지 않는 교육청(TDSB "No"). 둘째, 프로그램 학비 밖의 추가 자원이 필요한 지원(YRDSB "additional resources beyond the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fees"). 셋째, 그 학년 교육과정의 기대 수준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YRDSB "changes made to the grade-level curriculum expectations" — 위 표의 레벨 2·3). 넷째, 신청서에 적지 않은 필요가 나중에 드러난 경우(YRDSB 의료 정보 미공개, HDSB 계약서 조항).
부모 동반으로 등록한 자녀에 대해 "어렵다"고 적은 교육청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워털루 교육청 특수교육 안내의 문장은 "available"(이용 가능한) 환경 가운데 가장 유익한 곳이라는 표현이라, 지원은 그 교육청과 학교가 가진 자원 안에서 정해집니다. 레벨 1 편의는 대부분의 학교가 교실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레벨 2·3으로 갈수록 평가와 위원회를 거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할 일
등록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래 순서입니다. 경로를 정하고, 그 경로의 교육청 페이지에서 문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록 경로를 정합니다 — 학비를 내는 국제학생 프로그램인지, 부모 동반으로 학비 면제 등록인지.
국제학생 프로그램이라면 그 교육청 국제학생 페이지의 FAQ·약관(Terms and Conditions·Participation Agreement)에서 special education·IEP 문장을 찾고, 없으면 국제학생 사무실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부모 동반이라면 등록 서류(체류 신분·주소·영어 평가)를 준비하고, 진단 서류는 등록이 아니라 학교 배정 뒤 담임·교장 면담용으로 영문본을 준비합니다.
한국 학교에서 받던 지원이 편의·수정·대안 세 레벨 중 어디였는지 한 줄로 정리해 둡니다. 면담 때 처음 묻는 내용입니다.
공식 판정을 원하면 교장에게 보낼 IPRC 서면 요청을 준비합니다. 15일 안에 부모 안내서가 오고, 회의 10일 전에 통지가 옵니다.
영재 선별은 교육청의 선별 학년(3학년 또는 4학년, 교육청마다 다름)과 전입생 경로를 그 교육청 특수교육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캐나다인 학생도 입학을 위해 1년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가 새 학교에서 자기 속도대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온타리오 교육부 IEP 안내와 특수교육 정책 가이드(2017), 교육부 2011년 메모, TDSB·YRDSB·HDSB·WRDSB·WCDSB 공식 페이지를 확인해 썼고, 바뀐 것이 확인되면 고쳐 두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