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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캐나다 유학, 부모 유학 + 자녀 무상교육과 조기유학으로 혼자 가는 것(홈스테이·커스터디언)은 무엇이 다른가 — 학비·비자·등록 창구·관리 방식 네 항목 비교

스터디캐나다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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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캐나다 유학은 같은 아이가 같은 공립학교에 가더라도, 부모가 학생비자(Study Permit)로 함께 가는 경우와 아이 혼자 홈스테이와 커스터디언(부모 대신 아이를 맡는 현지 보호자, 일명 가디언)을 두고 가는 경우에 학비·비자와 체류 서류·등록 창구·관리 방식 네 가지가 전부 달라집니다.

부모가 함께 가면 아이 학비는 교육청 기준을 충족할 때 부모 신분으로 학비를 지원(면제)받을 수 있으며 학교 등록은 도착한 뒤에 등록합니다.(흔히 말하는 부모 유학 + 자녀 무상교육) 조기유학으로 혼자 가게되면 유학생 학비(워털루 지역 교육청 2026-27학년도 기준 7~8학년 연 $18,000, 9학년부터 연 $18,500)를 내고 입학허가서를 받은 뒤 그 서류로 아이 이름의 학생비자(일반적으로 말하는 조기유학 유학생)를 받고 유학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제도가 아니라 조건으로 갈립니다. 아이가 7~8학년인지 9학년인지(온타리오에서 7~8학년은 초등 분류라 학비 단위와 커스터디언 서류가 다릅니다), 1년만 다녀올 것인지 졸업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부모가 실제로 캐나다에서 공부할 마음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놓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네 항목을 한 표로 놓은 뒤 학비, 비자·서류와 등록 순서, 커스터디언·홈스테이를 누가 정하는지, 비용 항목, 케이스별 판단 기준, 그리고 저희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 착오와 경로별 확인 순서를 차례로 다룹니다.

아래 표는 네 항목이 두 경로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IRCC(캐나다 이민국) 안내와 온타리오 교육청 세 곳(워털루 지역·오타와-칼턴·토론토)의 2026-27학년도 안내로 정리한 것입니다. 교육청 이름이 붙은 숫자는 그 교육청의 것이고, 다른 교육청은 각 교육청의 안내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항목

부모 동반

(부모유학 + 자녀 무상교육)

조기유학(혼자 or 부모 동반)

(조기유학, 홈스테이·커스터디언)

학비

교육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의 학생비자·입학허가서·등록금 영수증으로 자녀 학비 면제(fee-exempt)를 신청(워털루 지역 교육청 안내)

교육청 유학생 학비 — 워털루 지역(WRDSB) 2026-27 초등 $18,000·중고등 $18,500, 오타와-칼턴(OCDSB) $15,800, 토론토(TDSB) $17,000(연 단위, 보험·신청비 별도)

비자·체류 서류

입국 전에 부모의 학생비자 신청과 함께 아이는 동반 입국 시 받은 동반비자(Visitor Record)로 학생비자 없이도 초·중·고 재학이 가능(IRCC)

교육청 입학허가서(Letter of Acceptance)로 아이 이름의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17세 미만은 커스터디언 지정서(IMM 5646)도 필요

등록 창구

교육청 국제학생 입학처에 아이가 현지에 살고 있을 때 부모 서류로 온라인 신청 → 3~5 영업일 검토 → 약속(원본·주소 증빙) → 입학 허가 편지 → 학교 등록(WRDSB)

같은 입학처에 출국 전 온라인 신청 → 서류 검토 1~3주 → 인보이스·학비 납부 → 입학허가서 → 학업허가 신청(개학 3개월 전 권고) → 도착 후 인테이크·평가·학교 등록(WRDSB)

관리 방식

부모가 보호자. 학교는 집 주소, 학년은 출생연도로 배정(두 경로 같음). 부모가 직접 관리.

커스터디언이 학교의 공식 연락 창구·학부모 면담 참석·성적표 전달을 맡음. WRDSB는 가족이 워털루 지역 거주 커스터디언을 직접 세우고, OCDSB는 지정 업체(CHN)가 홈스테이와 커스터디언을 함께 맡음 (교육청마다 다름)

중학생 캐나다 유학에서 부모 동반과 조기유학 경로가 학비·비자 서류·등록 창구·관리 방식 네 항목에서 어떻게 다른지 나란히 놓은 비교표 그림

네 항목 × 두 경로 비교 — 교육청 숫자는 워털루 지역·오타와-칼턴·토론토 교육청 2026-27학년도, 서류는 IRCC 안내(2026-10-01 확인 기준)

부모(유학 + 자녀 무상교육)가 같이 가면 아이 학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모가 학생비자로 온타리오 공립컬리지나 대학에 등록한 경우, 아이 학비는 교육청 국제학생 입학처(International Admissions)에 부모의 학업허가·입학허가서·등록금 영수증 같은 부모 서류로 학비 면제(fee-exempt) 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이고, 워털루 지역 교육청(WRDSB)은 교육청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18세 미만 자녀가 학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녀의 입학은 주 신청자(이 경우 부모의 학생비자)를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안내합니다(2026년 10월 1일 확인). 면제 조건의 세부는 이 글의 범위 밖이라 교육청 안내를 그대로 보셔야 하고, 여기서는 창구와 순서만 다룹니다.

혼자 가면 아이는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으로 등록하고 학비는 교육청이 해마다 정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부모 동반은 전입 신고를 하고 배정받는 전학에 가깝고, 혼자 가는 것은 입학 원서를 내고 등록금을 내는 사립학교 입학에 가깝습니다. 아래 표는 교육청 세 곳의 2026-27학년도 학비이고, 학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며 다음 학년도 학비는 매년 1월에 게시한다고 WRDSB는 적고 있습니다.

교육청

(2026-27학년도)

초등

(유치원~8학년)

고등

(9~12학년)

비고

워털루 지역 교육청(WRDSB)

$18,000/년

(10개월, 1년)

$18,500/년

학년도 시작 시점에 18세 미만인 학생만 등록

오타와-칼턴 교육청(OCDSB)

C$15,800/년

C$15,800/년

초·중·고 같은 금액

토론토 교육청(TDSB)

C$17,000/년

C$17,000/년

초·중·고 같은 금액

워털루 지역 교육청의 유학생은 9월 초(1학기) 또는 2월 초(2학기)에만 시작할 수 있고, 2026년 9월 시작 신청은 마감됐으며 2027년 2월 시작 신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받는다고 워털루 지역 교육청 국제학생 안내(International Students)에 적혀 있습니다. 유학생으로 오는 경우, 이 접수 일정이 곧 아이의 유학 시작 일정이 됩니다.

한국 중학생은 온타리오에서 7~9학년이고, 7·8학년은 초등입니다

온타리오 공립학교는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가 초등(Elementary), 9학년부터 12학년까지가 고등(Secondary)이고, 학년은 성적이나 영어 실력이 아니라 출생연도로 배정한다고 WRDSB는 안내합니다. 한국의 중학교 1~3학년은 나이로 보면 대체로 7~9학년에 해당하므로, 중1·중2 나이의 아이에게는 초등학생 학비(WRDSB는 연 단위만, $18,000)와 초등 규칙이 적용되고, 중3 나이부터 9학년 고등학생 학비와 학기 단위 등록이 됩니다. 오타와-칼턴 교육청 홈스테이는 7~8학년에 10개월 C$1,000의 저연령 추가 요금(Underage Fee)을 두고 있어, 같은 중학생이라도 7·8학년과 9학년은 비용 항목부터 다릅니다.

두 경우 비자·서류는 각각 무엇을 준비하나요?

두 경로 모두 캐나다 밖에서 출발하는 아이는 입국 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IRCC(캐나다 이민국) 기준이고, 다른 것은 무엇을 붙이느냐입니다. 부모 동반이면 부모의 학생비자 신청, 혼자 가면 교육청이 발급한 입학허가서(Letter of Acceptance)로 아이 이름의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17세 미만이면 커스터디언 지정서(IMM 5646)를 1쪽은 커스터디언이 캐나다에서, 2쪽은 부모가 본국에서 공증해 함께 냅니다(IRCC 미성년자 유학 안내 2025년 12월 18일 갱신본·학업허가 신청 안내서 Guide 5269 2026년 2월 3일 갱신본).

혼자 가는 아이의 캐나다 조기유학 커스터디언 요건은 나이 기준이 기관마다 달라서 한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IRCC(캐나다 이민국)는 신청 시점에 17세 미만이면 커스터디언이 필수이고(Guide 5269는 "17세 이하"로 적고 있습니다), 17세부터 그 주의 성년 나이 전까지는 심사관 재량이되 고등학교에 다닐 학생이면 보통 커스터디언을 요구한다고 운영지침에 적고 있으며, 커스터디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Guide 5269에 적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자기 기준을 따로 두는데, 워털루 지역 교육청은 18세 미만 국제학생 전원에게 커스터디언을 요구하고 나이는 안내 페이지에 19세 이상(교육청 동의서 양식에는 "18세를 넘는"으로 적혀 있어 숫자가 갈립니다), 토론토 교육청은 18세 미만 전원에 25세 이상입니다. 아래 표는 기관별 기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기관

커스터디언이 필요한 학생

커스터디언 최소 나이·자격

기준 문서(2026년 10월 1일 확인)

IRCC

신청 시점 17세 미만 필수, 17세부터 성년 전까지 재량(중고등 재학이면 보통 요구)

19세 이상, 캐나다 거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미성년자 유학 안내(2025-12-18)·운영지침(2026-09-22)·Guide 5269(2026-02-03)

워털루 지역 교육청(WRDSB)

18세 미만 국제학생 전원(18세는 부모의 커스터디언 불필요 확인 편지)

안내 페이지 19세 이상, 동의서 양식은 18세 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워털루 지역 거주

학생·커스터디언 책임 페이지·동의서 양식 CAGL-02

오타와-칼턴 교육청(OCDSB)

미성년 신청자 전원(나이 숫자 없음)

페이지에 나이 없음, 홈스테이 이용 시 지정 업체 담당자가 커스터디언

입학 커스터디언 페이지·홈스테이 커스터디언 서비스 페이지

토론토 교육청(TDSB)

18세 미만

25세 이상,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커스터디언 페이지

성년 나이는 주와 준주가 각각 정하므로 재량 구간의 끝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중학생은 어느 주에서든 17세 미만이라 필수 구간에 들어가지만, 아이가 고등학교 후반까지 이어 다닐 계획이라면 아래 표의 나이가 커스터디언 요건의 끝이 됩니다(IRCC 미성년자 유학 안내·운영지침, 두 페이지 같음).

성년 나이

주·준주

18세

온타리오, 앨버타, 매니토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퀘벡, 서스캐처원

19세

브리티시컬럼비아,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노바스코샤,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유콘

등록 창구와 순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창구는 두 경로 모두 교육청 국제학생 입학처인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워털루 지역 교육청 기준으로 부모 동반은 아이가 워털루 지역에 도착한 이후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고(미리 내도 빨라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류를 올리면 3~5 영업일 안에 검토하며(개학 무렵은 더 걸림), 예약된 미팅에서 원본과 주소 증빙(임대계약·매매계약·공과금 고지서·은행 명세, 운전면허는 불가)을 확인한 뒤 입학 허가서(Letter of Admission)를 내주고 그 서류로 학교에 최종 등록을 합니다. 조기유학의 경우 출국 전에 온라인 신청서를 내고 최근 2년 성적표(공식 영문 번역)·출생증명서(영문 번역)·커스터디언 양식 2장을 올리면 1~3주 안에 검토하고, 인보이스 발행 후, 학비를 납부하고, 납부한 후 이메일로 입학허가서(Letter of Acceptance)를 받습니다. 이 입학허가서는 학생비자 신청 시 필요하고 개학 최소 3개월 전에 신청하라고 교육청은 권하고 있으며, 학생비자가 늦어지면 한 학기 연기를 한 번 요청할 수 있습니다(서면과 IRCC 진행 상태 첨부). 도착은 개학 2~3주 전을 권고하고, 도착 후에는 커스터디언과 함께 가는 입학처 인테이크(학생 동의서 서명), 영어·수학 평가(끝나면 입학 허가 편지 발급), 학교 등록의 세 약속을 마쳐야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둘 다 우리말로는 입학 허가서라고 옮기지만, 동반 경로의 Letter of Admission은 도착한 뒤 학교에 등록하라는 편지이고, 조기유학 경로의 Letter of Acceptance는 학업허가를 신청할 때 붙이는 서류입니다. 즉, 동반은 도착이 먼저이고 조기유학은 입학허가서가 먼저입니다.

부모 동반은 도착한 뒤 교육청에 신청하고 조기유학은 입학허가서를 받아 학생비자를 신청한 뒤 도착하는, 두 경로의 서류 순서를 나란히 그린 흐름도

두 경로의 서류 순서 — 동반은 도착이 먼저, 조기유학은 입학허가서가 먼저(워털루 지역 교육청 안내·IRCC 미성년자 유학 안내, 2026-10-01 확인 기준)

혼자 가면 커스터디언·홈스테이는 누가 정하나요?

교육청에 따라 다릅니다. 워털루 지역 교육청은 가족이 워털루 지역에 사는 커스터디언을 직접 세워 교육청 양식 2장을 내는 방식이고 홈스테이는 교육청 안내 페이지에 항목이 없으며, 오타와-칼턴 교육청은 국제학생 프로그램이 지정한 홈스테이 업체 Canada Homestay Network(CHN)의 담당 매니저가 홈스테이와 커스터디언 서비스를 신청한 학생 전원의 커스터디언이 되는 방식입니다(두 교육청 안내 2026년 10월 1일 확인). 즉, 같은 온타리오 공립 교육청이라도 커스터디언을 가족이 구하는 곳과 교육청 프로그램이 홈스테이와 묶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터디캐나다-KW 에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스터디언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는 워털루 지역 교육청의 목록이 가장 구체적입니다. 도착 때는 입학처 인테이크와 평가 약속에 함께 가고 학교 등록 서류에 서명하며, 학기 중에는 학업과 행동 문제에서 학교의 공식 연락 창구가 되고, 학교 프로그램과 활동에 필요한 동의서에 서명하고, 학부모 면담에 참석하고, 성적표 사본을 부모에게 보내고, 부모와 소통합니다. 필요할 때는 학교에서 생긴 문제를 부모에게 바로 알리고 진료와 보험 청구를 돕고, 다음 해에도 다니면 재등록을 돕고, 커스터디언이 나라를 비울 때는 미리 입학처에 알려 그 기간 현지 지원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학교가 부모 대신 부르는 어른, 위탁 보호자에 가깝고, 교육청 임명서에는 응급 상황(의료 조치가 필요할 때 등)과 일상의 돌봄·감독에서 부모를 대신한다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오타와-칼턴 교육청 쪽은 이 역할을 지정 업체가 맡습니다. 커스터디언이 학기당 두 번 학생을 만나 부모에게 보고서를 보내고(가을 학기 12월 1일, 겨울 학기 5월 1일까지), 24시간 응급 지원과 공항 픽업·귀국 배웅이 들어가며, 호스트 가정이 맞지 않으면 추가 비용 없이 옮겨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워털루 지역 교육청처럼 교육청이 홈스테이를 알선하지 않는 곳에서 가족이 홈스테이와 커스터디언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공식 페이지에 없습니다. 하지만 KW 에듀는 워털루 지역 교육청을 희망하는 유학생의 커스터디언(가디언)과 홈스테이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용 구조는 항목이 어떻게 다른가요?

혼자 가면 비용 항목이 신청비·학비·의료보험·홈스테이·커스터디언(7~8학년은 저연령 요금까지)으로 늘고 청구하는 곳도 교육청과 홈스테이 업체로 나뉘며, 부모 동반이면 아이 몫은 교육청 기준을 충족할 때 학비 면제 신청으로 사라지는 대신 부모의 학비와 함께 오는 가족의 생활비·왕복 교통비가 부모 학업허가의 재정 요건에 들어갑니다(IRCC 학생비자 자격 페이지 2026년 1월 26일 갱신본). 아래 표는 항목별로 누가 무엇을 내는지를 교육청 세 곳의 2026-27학년도 안내로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부모 동반

혼자(홈스테이·커스터디언)

신청비

워털루 지역 교육청 가족 안내에 항목 없음

워털루 지역 교육청 페이지에 항목 없음, 오타와-칼턴 C$400(환불 불가), 토론토 C$400(환불 불가)

아이 학비

교육청 기준 충족 시 면제 신청

워털루 지역 $18,000~18,500/년, 오타와-칼턴 C$15,800/10개월, 토론토 C$17,000/년

의료보험

이 글에서 확인한 교육청 가족 안내에 항목 없음

워털루 지역 $500/년(필수, 학기 등록은 비례), 오타와-칼턴 C$600/10개월(필수), 토론토 C$500/년(필수)

홈스테이·커스터디언

해당 없음(부모가 보호자)

오타와-칼턴 지정 업체 C$15,343/10개월에 보증금 C$500, 워털루 지역·토론토는 페이지에 요금 없음(가족이 직접 구함)

7~8학년 추가 요금

해당 없음

오타와-칼턴 홈스테이 저연령 요금 C$1,000/10개월

부모 학비·가족 생활비·왕복 교통비

부모 학업허가의 재정 요건에 함께 오는 가족 몫까지 포함(IRCC)

해당 없음

한국식으로 말하면 혼자 보내는 경우에는 학비, 홈스테이비, 보호자 비용이 각각 다른 곳에서 오는 구조이고, 부모 동반은 아이 고지서 대신 부모의 등록금과 온 가족의 생활비가 부모 학생비자의 재정 서류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두 경로의 총액을 이 글에서 견주지 않는 이유는, 부모의 학비는 과정마다 다르고 집세는 지역과 집마다 달라서 한 숫자로 놓으면 오히려 틀리기 때문입니다. 항목이 무엇이고 누가 청구하는지까지가 공식 안내로 말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중학생이면 어느 쪽이 맞는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판단은 아이 나이(7~8학년인지 9학년인지)·기간(1년인지 졸업까지인지)·부모의 학업 의사·귀국 계획 네 가지 조건으로 갈리고, 어느 쪽이 맞다고 미리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저희는 중학생 캐나다 유학 상담에서 아이 학비가 무료인가가 아니라 부모가 공부할 것인가를 첫 질문으로 둡니다. 이유는 동반 경로의 학비 면제가 부모의 학업허가와 등록 서류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조건별로 어느 쪽 서류 목록부터 펼쳐 보면 되는지를 정리한 것이고, 확정은 가족의 시간표와 예산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마음이 있고 아이가 7~8학년인 경우라면, 부모 동반 유학 쪽의 목록부터 보시면 됩니다. 아이 학업허가는 부모 신청에 함께 넣고, 도착 뒤 주소 증빙으로 교육청에 신청하며, IRCC 기준으로 커스터디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교육청의 초등 규칙은 등록 전에 확인). 이때 가족의 체류 기간은 부모 과정의 기간에 맞춰지므로, 아이의 1년이 아니라 부모의 과정 길이가 가족 일정의 기준이 됩니다.

부모가 공부할 계획이 없거나 한국의 일을 놓을 수 없는 경우라면, 동반 경로의 전제가 없으므로 단독 경로에서 커스터디언을 누구로 세울지부터 정하시면 됩니다. 부모 한 사람이 방문자로 함께 머무는 방식은 앞에서 본 것처럼 아이가 유학생이 되고 교육청에 따라 커스터디언 서류도 필요하므로, 동반이 아니라 단독 경로의 변형으로 보고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만 경험하고 돌아올 계획인 경우라면, 단독 경로는 학비 1년(초등은 연 단위)과 홈스테이 10개월로 항목이 딱 떨어집니다. 동반 경로는 부모 과정의 기간에 가족 일정이 맞춰지므로 1년 계획과 어긋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캐나다 중학생 조기유학을 부모 과정과 묶는 것이 맞는지 다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단독이면 해마다 재등록과 학비 납부가 이어지고 커스터디언이 갱신을 돕는 구조이며(워털루 지역 교육청 커스터디언 역할), 17세가 되면 IRCC 재량 구간에 들어가지만 중고등 재학이면 보통 커스터디언을 요구한다는 운영지침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동반이면 부모의 신분이 이어지는 동안이 아이의 재학 기간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학교 배정과 학년은 두 경로가 같습니다. 워털루 지역 교육청은 학교를 집 주소로, 학년을 출생연도로 정하고, 121개 학교가 같은 교육과정과 같은 예산을 받으며 학교 순위를 매기는 기관에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보낼 수 있는가는 두 경로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보는, 두 경로를 저울질할 때 놓치기 쉬운 순서 세 가지

첫째는 아이 학비 면제만 보고 동반을 고른 뒤 부모의 학업을 뒤에 두는 순서입니다. 동반 경로에서 교육청이 보는 서류는 부모의 학업허가·입학허가서·등록금 영수증이므로, 부모의 학업이 흔들리면 아이 등록의 근거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의 과정과 기간이 가족 일정에 맞는지를 아이 학교보다 먼저 확인합니다. 자녀 학비 면제만 보고 동반을 택했다가 부모 학업이 맞지 않아 부모 유학 중 자녀 유학(조기유학)으로 변경한 사례도 간혹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중학생을 한 덩어리로 보는 순서입니다. 7·8학년은 온타리오에서 초등학생이라 워털루 지역 교육청 학비가 연 단위이고 유학생이면 부모가 있어도 커스터디언 서류를 요구하며, 오타와-칼턴 교육청 홈스테이는 저연령 요금이 붙습니다. 9학년은 고등학생이라 학기 단위 등록(이 가능하지만 유학생인 경우 1년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출생연도로 어느 학년에 들어가는지부터 보면 학비 단위와 서류 목록이 같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학년의 정해진 생년에 맞춰서 입학하는 경우가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는 서류 순서를 반대로 잡는 경우입니다. 동반인데 아이의 입학허가서부터 받으려 하시는 어머님·아버님이 계시고(워털루 지역 교육청은 아이가 도착해 살고 있을 때 접수하며 미리 내도 빨라지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기유학은 입학허가서와 커스터디언 공증이 먼저 있어야 신청 서류가 갖춰집니다. 경로가 정해지면 첫 서류가 무엇인지도 같이 정해지므로, 저희는 경로를 정한 날 첫 서류 하나를 같이 정합니다.

지금 할 일 — 경로별 확인 순서

부모가 함께 가는 경우

  1. 부모의 과정과 학교, 지역을 정하고 부모의 입학허가서와 학생비자 신청부터 준비합니다. 아이의 입학허가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한 부모만 동반하면 동반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서(Parent Consent Letter 또는 Travel Authorization Form)를 준비합니다.

  3. 도착 뒤 부모 이름이 들어간 주소 증빙(임대계약·공과금 고지서 등)을 갖춘 다음 교육청 국제학생 입학처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미리 내도 빨라지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따라 바로 교육청 방문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아이의 여권·출생증명서(한국은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와 동반비자(Visitor Record) 또는 학생비자(있으면), 부모의 학생비자·입학허가서·등록금 영수증을 원본으로 준비해 미팅(약속)에 가져갑니다.

  5. 아이가 7~8학년이면 교육청에 커스터디언 서류가 필요한지 등록 전에 물어봅니다.

조기유학(혼자) 보내는 경우

  1. 교육청을 고를 때 학비, 커스터디언 나이 기준, 홈스테이를 교육청이 제공하는지의 세 가지를 교육청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세 가지 모두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2. 커스터디언을 누구로 세울지 정합니다. 가족이 직접 세우는 교육청이면 그 지역에 사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에서, 업체가 맡는 교육청이면 홈스테이 신청과 함께 갑니다. (스터디캐나다, KW 에듀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3. 교육청 온라인 신청서를 내고 최근 2년 성적표(영문 번역)·출생증명서(영문 번역)·교육청 커스터디언 양식(부모 쪽은 본국 공증, 커스터디언 쪽은 현지 공증)을 올립니다.

  4. 인보이스를 받은 뒤 학비를 내고 입학허가서(Letter of Acceptance)를 받습니다.

  5. IMM 5646 1쪽(커스터디언, 캐나다 공증)과 2쪽(부모, 본국 공증)을 갖추고 입학허가서와 함께 아이 이름의 학업허가를 신청합니다. 교육청은 개학 최소 3개월 전 신청을 권합니다.

  6. 개학 2~3주 전에 도착해 커스터디언과 함께 입학처 인테이크, 영어·수학 평가, 학교 등록을 마칩니다.

어느 쪽으로 정하시든, 아이가 첫 학기를 편안하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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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IRCC 미성년자 유학 안내(2025년 12월 18일 갱신본)·운영지침(2026년 9월 22일 갱신본)·학업허가 신청 안내서 Guide 5269(2026년 2월 3일 갱신본)·학업허가 자격 페이지(2026년 1월 26일 갱신본)와 워털루 지역·오타와-칼턴·토론토 교육청의 2026-27학년도 안내를 2026년 10월 1일에 확인해 쓴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육청 학비는 해마다 바뀌고 IRCC 안내도 갱신되므로, 바뀐 것이 확인되면 고쳐 두겠습니다.

태그#중학생유학#부모동반#커스터디언#홈스테이#교육청학비#학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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