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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홈스테이 후기에서 반복되는 문제 다섯 가지와 교육청 홈스테이·사설 홈스테이의 차이

스터디캐나다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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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자녀만 혼자 캐나다로 유학 가서 홈스테이를 숙소로 정한 경우, 캐나다 홈스테이 후기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 아이가 들어갈 집이 어떤 집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후기가 다루는 집과 우리 아이가 배정받을 집은 다른 집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후기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누가 어떤 기준을 문서로 정해 두었는지입니다. 교육청 홈스테이(교육청이 직접,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 배정하는 홈스테이)는 그 기준이 협회 문서와 업체 계약서로 남아 있고, 사설 홈스테이는 계약서 말고는 확인할 문서가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반복되는 문제 다섯 가지를 기준 문서와 나란히 놓고, 교육청이 홈스테이에 어디까지 관여하는지를 온타리오 교육청 여섯 곳으로 보여드린 뒤, 집을 바꾸고 싶을 때의 방법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홈스테이 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홈스테이 후기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식사, 방, 통학 거리, 소통, 그리고 집을 바꾸는 일 다섯 가지이고, 이 다섯 가지 각각에 대해 캐나다 공립 교육청 국제학생 프로그램 협회(CAPS-I)의 실무 기준, 온타리오 교육청 협회(OASDI)의 2019년 유학생 웰빙 지침, 그리고 교육청이 지정한 업체의 계약서(이 글에서는 여러 교육청이 지정한 CHN, Canada Homestay Network의 문서)가 무엇을 정해 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1일 확인 기준).

홈스테이는 한국의 하숙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 혹은 교육청과 연계된 홈스테이의 경우, 방과 밥만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돌보는 어른의 역할까지 그 집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에 나오는 불만도 밥이 부실하다, 방이 춥다 같은 하숙집 불만과 아이가 말을 못 꺼낸다, 바꿔 달라고 했더니 기다리라고 한다 같은 돌봄 쪽 불만이 섞여 있습니다. 아래 표는 문제 유형별로 세 문서가 정해 둔 것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고, 마지막 칸이 사설 홈스테이입니다.

반복되는
문제

CAPS-I 실무 기준
(회원 교육청과 위탁 업체)

OASDI 2019 지침
(업체·호스트 책임)

CHN 계약서·학생 가이드
(지정 업체의 예)

사설 홈스테이

식사

하루 3식과 간식을 가정 방문에서 확인

3식 또는 프로그램 식사 기준, 학생의 식단 고려

미성년은 3식(Full Board) 필수. 아침·점심은 학생이 직접 차리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안내

하루 3식 필수이지만 아침·점심은 학생이 직접 차려 먹을 수 있음

방

창문 있는 개인 방, 침대·책상·의자·조명·옷장, 현지 건축·소방 기준, 집 열쇠, 화장실·침구·세탁·와이파이

개인 방, 책상·의자·조명, 화장실·침구·세탁, 집 열쇠, 가능하면 인터넷. 온타리오 건축·소방 기준

창문·침구·수납·공부 공간을 직원이 방문해 확인. 호스트는 학생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가지 못함

공적 기준 없음. 사진과 계약서 외 확인 수단 없음

통학 거리

거리 기준 없음

거리 기준 없음

대중교통 45분 이내를 목표(토론토 여름 성수기는 60~70분)

공적 기준 없음

소통

호스트 프로필 사전 제공, 정기 소통, 갈등·오해 처리 절차, 24시간 비상 연락처

정기 소통, 갈등 해결 서비스, 학생 모국어 가능한 사람 연결, Kids Help Phone 안내

담당 매니저(RM) 배정, 첫 달 안에 적응 확인, 24시간 지원

공적 기준 없음

집 바꾸기

교체(relocation) 절차 보유

호스트 해촉 절차와 학생 이동 절차를 문서로 두고 공개

호스트와 대화 → RM → 중재 → 교체는 최후. 응급이 아니면 몇 주 대기, 추가 비용 있을 수 있음

공적 기준 없음. 계약서의 교체 조항만

(문제 전) 호스트 심사

성인 가구원 전원 경찰·취약계층 조회, 참고인 확인, 가정 방문·인터뷰

가정 점검·인터뷰 일정화, 성인 가구원 연 1회 취약계층 조회, 장기 학생은 한 집에 2명 이내(다른 문화권), 성인·미성년 학생 혼합 배정 피함

참고인 2명 + 18세 이상 전원 경찰 조회, 미성년 호스트는 취약계층 조회(VSS). 인터뷰는 전원 대상은 아님

공적 기준 없음. 계약서에 심사 항목이 적혀 있는지가 전부

이 표에서 확인할 것은 왼쪽 세 열이 아니라 오른쪽 한 열입니다. 왼쪽 세 열은 CAPS-I 실무 기준(Standards of Practice)에 그대로 적혀 있고, 온타리오 회원 교육청은 이 기준을 따른다고 OASDI가 밝히고 있습니다. 즉 교육청 홈스테이에서 식사가 부실하거나 방에 창문이 없으면 그것은 기준 위반이고, 따질 문서가 있습니다. 사설 홈스테이(유학원·개인·웹사이트가 알선하고 교육청과 계약 관계가 없는 곳)에서는 같은 문제가 생겨도 기준 위반이 아니라 계약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캐나다 관리형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상품에 들어 있는 홈스테이도, 교육청이 지정한 업체가 아니라면 이 글에서 말하는 사설 홈스테이에 해당합니다.

사설 홈스테이에 기준이 없다는 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 문서가 없다는 것은 그 집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지 나쁜지를 부모가 계약서로만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OASDI 지침은 교육청과 관계없는 사설 업체와 웹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런 숙소를 고려하는 부모는 결정 전에 교육청 국제학생 프로그램에 먼저 문의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지침에 교육청은 사적으로 마련한 숙소가 안전하지 않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학생에게 홈스테이 이동이나 프로그램 탈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사설 홈스테이를 고르더라도 교육청이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육청 홈스테이와 사설 홈스테이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청 홈스테이는 하나의 모델이 아니고, 온타리오 교육청 여섯 곳의 공식 페이지를 기준으로 보면 홈스테이를 아예 알선하지 않는 곳(WRDSB)부터 교육청이 홈스테이 비용을 직접 받아 호스트에게 매달 지급하는 곳(WCDSB)까지 관여 정도가 다섯 단계로 갈립니다(2026년 10월 1일 각 교육청 페이지 확인 기준). OASDI 2019 지침도 온타리오 교육청이 세 가지 운영 모델(관여하지 않음 / 업체와 정식 계약 / 교육청이 직접 담당)을 쓴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홈스테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우리 아이 교육청이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학교가 기숙사를 직접 운영하는 곳부터 근처 하숙집 명단만 주는 곳까지 다 "학교 연계 숙소"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 표는 관여가 적은 곳에서 많은 곳 순서로, 각 교육청 페이지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관여 정도

교육청

교육청 페이지 원문 표현

부모가 하는 일

알선하지 않음

WRDSB(워털루 지역 공립)

국제학생 페이지 세 곳에 homestay라는 단어가 없음. 워털루 지역에 사는 19세 이상 시민권자·영주권자 커스터디언을 요구

숙소와 커스터디언을 교육청 밖에서 직접 선정

심사 통과 업체 목록만 제공

TDSB(토론토 공립)

"the TDSB does not operate or oversee homestay services" — 심사·승인 절차를 거친 독립 업체 목록(CHN·JW Homestay·MLI Homestay)을 제공. 비용은 "업체마다 다름"

목록 중 한 곳과 직접 계약

승인 업체 위탁 + 학기별 신고

HDSB(할튼 공립)

부모와 살거나 승인 업체 다섯 곳 중 선택, "declared to and verified by the ISP Office on a semester basis"

업체와 계약한 뒤 학기마다 교육청에 신고

지정 업체 위탁
(가족·유학원이 선택)

TVDSB
(템스밸리 공립, 런던)

업체 세 곳(CHN·Excel Abroad·MLI Homestay) 중 선택. 홈스테이 규정 위반으로 퇴출되면 학비 환불 없음

업체 선택·계약. 18세 미만이고 친척 집이 아니면 CHN 커스터디언 프로그램 등록

위탁이되 교육청이 비용·절차 게시

OCDSB(오타와 공립)

"Homestay accommodation is available … through the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office"(운영은 CHN). 호스트 가정 방문·인터뷰·신원 조회, 코디네이터 모니터링, 2026-27 비용표를 교육청 페이지에 게시

교육청 안내대로 신청, 금액표 확인

교육청이 수납·지급·교체에 관여

WCDSB(워털루 가톨릭)

지역 업체가 운영. "All funds for the home stay are held by the school board and paid to the host family at the beginning of each month". 교체 요청 시 코디네이터가 교육청 담당자와 함께 처리, 호스트와 학생 사이 분쟁은 교육청에 제기 가능

교육청에 납부, 문제는 교육청에도 말할 수 있음

온타리오 교육청 여섯 곳을 홈스테이를 알선하지 않는 WRDSB부터 비용 수납·지급·교체에 관여하는 WCDSB까지 관여 정도 순서로 놓은 그림

교육청 홈스테이는 한 가지 모델이 아닙니다 — 온타리오 교육청 여섯 곳의 관여 정도(각 교육청 국제학생 페이지 2026-10-01 확인 기준)

위의 표에 적힌 여섯 곳은 모두 온타리오이고, 캐나다 다른 주의 교육청도 같은 식으로 관여 정도가 갈립니다. 어느 주든 확인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우리 아이 교육청이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는 법

교육청 국제학생(International Students) 페이지에서 다섯 가지를 보시면 유형이 나옵니다. 첫째, Homestay 메뉴가 있는지(없으면 WRDSB처럼 알선하지 않는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업체 목록이 있다면 approved·vetted 같은 표현과 함께 몇 곳이 적혀 있는지. 셋째, 학기마다 숙소를 신고하라는 문구가 있는지. 넷째, 홈스테이 청구서를 교육청이 내는지 업체가 내는지. 다섯째, 홈스테이 비용표가 교육청 페이지에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위 표의 열과 일치합니다.

비용·커스터디언 나이·가능 학년은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캐나다 홈스테이 비용을 교육청 페이지에 학년도와 함께 적어 둔 곳은 여섯 곳 중 OCDSB(2026-27)와 WCDSB(2026년 9월 잠정)뿐이고, TDSB·HDSB·TVDSB는 업체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아래 표는 공개된 두 곳의 숫자만 적은 것이고, 두 교육청의 항목 구성이 달라 단순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

항목

OCDSB 2026-27(운영 CHN)

WCDSB 2026년 9월(잠정)

TDSB·HDSB·TVDSB

홈스테이 10개월

C$15,343 + 환불 가능 보증금 C$500. 등록·오리엔테이션·호스트 비용·커스터디언 등록·모니터링·24시간 지원·공항 왕복 포함

$13,000 + 배정비 $225(1회) + 오리엔테이션 주 홈스테이 $325

교육청 페이지에 금액 없음, 업체 문의

홈스테이 5개월

C$8,268 + 보증금 C$500

페이지에 5개월 금액 없음

업체 문의

교체·경고 비용

세 번째·최종 교체 또는 경고장 C$150

명시 없음. 비용을 교육청이 보관해 교체 시 안전하다고 적음

CHN 기준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음"

그 밖의 항목

특별식 10개월 C$2,250, 7~8학년 추가비 C$1,000, 추가 숙박 1박 C$49, 미공개 질병 C$500

공항 왕복(피어슨) $305

업체별

비용은 OCDSB 2026-27 홈스테이 비용표와 WCDSB 국제교육 입학 안내(비용·환불·홈스테이)에 있는 그대로이고, 두 페이지 모두 금액이 바뀔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커스터디언(가디언, Custodian)은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데, 부모 대신 현지에서 응급 상황과 학교 연락을 맡는 어른으로 부모가 서류로 지정합니다. 이 커스터디언의 나이 기준도 교육청마다 달라서 WRDSB 페이지는 19세 이상, WCDSB 페이지는 25세 초과라고 적고 있습니다.

홈스테이가 가능한 학년도 갈립니다. OCDSB는 초등 프로그램(1~7학년)에는 홈스테이가 없다고 적고 비용표에는 7~8학년 미성년 추가비 항목을 두었으며, TDSB는 8학년 이하는 부모나 커스터디언과 살아야 한다고, HDSB와 WCDSB는 초등학생은 부모(WCDSB는 부모 또는 혈연)와 살아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WRDSB는 초등학생이 부모와 함께 와도 커스터디언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중·고등 자녀만 보내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지만, 7~8학년이라면 교육청에 따라 홈스테이가 안 되거나 추가 비용이 붙는다는 점은 미리 보셔야 합니다.

주정부 규정은 없고, 기준은 협회와 교육청에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차원의 홈스테이 전용 규정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교육부 정책·프로그램 각서(PPM) 목록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2015년 온타리오 K-12 국제교육 전략이 홈스테이 학생·커스터디언·유학원 역할에 관한 PPM을 내겠다고 예고했지만, 현행 목록에는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은 협회(CAPS-I·OASDI) 문서와 각 교육청의 자체 정책, 그리고 지정 업체의 계약서입니다.

홈스테이를 바꾸고 싶으면 어디에 어떻게 말하나요?

홈스테이 교체를 말하는 창구는 교육청의 관여 유형에 따라 다르고, CHN이 위탁 운영하는 교육청(TDSB·HDSB·TVDSB의 CHN 선택자, OCDSB)에서는 호스트에게 먼저 말한 뒤 담당 매니저(RM)에게 연락하는 순서이며, 응급이 아니면 새 집까지 몇 주를 기다릴 수 있고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다고 CHN 학생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CHN 학생 가이드 2024/25·학생 FAQ 기준). WCDSB는 코디네이터가 교육청 담당자와 함께 처리하고, 교체가 있어도 비용을 교육청이 보관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설 홈스테이는 계약서에 적힌 창구와 조건이 전부입니다.

CHN 학생 가이드는 문제가 생겼을 때의 순서를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호스트 가족과 바로 이야기하고, 해결이 안 되면 RM에게 연락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CHN이 학생과 호스트 사이의 중재 대화를 열며(필요하면 유학원과 부모도 포함), 교체는 최후 수단입니다. 학생이 호스트를 존중하지 않거나 집의 규칙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교체될 수 있고, 반대로 호스트가 프로그램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급한 사정이 생기면 CHN이 학생을 옮깁니다. 아래 표는 창구와 조건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유형

첫 번째 상담 창구

절차

비용·조건(원문 기준)

CHN 위탁(TDSB·HDSB·TVDSB에서 CHN 선택, OCDSB)

호스트 → 담당 매니저(RM)

대화 → RM → 중재 → 교체(최후)

응급 아니면 몇 주 대기. 추가 비용 있을 수 있음. OCDSB 비용표는 세 번째·최종 교체 C$150

WCDSB

홈스테이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가 학생·교육청 담당자와 협의

비용은 교육청 보관. 커스터디언·홈스테이 변경은 학기 끝나기 전에

HDSB·TVDSB에서 CHN 외 업체 선택

그 업체 계약서의 창구

업체 절차

업체 계약서

알선하지 않는 교육청(WRDSB)·사설 홈스테이

계약서에 적힌 사람

계약서

계약서. 공적 절차 없음

CHN 위탁 홈스테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호스트와 대화, 담당 매니저 연락, 중재 대화를 거쳐 교체는 최후 수단이라는 네 단계 순서 그림

문제가 생겼을 때의 순서 — 교체는 최후 수단입니다(CHN 학생 가이드 2024/25·학생 FAQ 기준, 2026-10-01 확인)

교체를 거부하면 계약이 끝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CHN 중·고생 참여 계약서(부모와 학생이 서명)에는 두 가지 조항이 있어 서명 전에 읽어 두셔야 합니다. H항은 프로그램 기준에 맞는 교체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학생이나 부모가 현재 호스트에 남겠다고 하면 CHN이 계약을 종료하고 커스터디언을 사임하며 그 사실을 IRCC(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에 통보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F항은 계약 위반 시 1시간 서면 통보로 프로그램에서 내보내고 IRCC에 통보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유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유학허가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에 관한 조항도 두 가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CHN 결제 규정은 도착 전에 호스트를 바꿔 달라고 하면 등록비와 1주분 호스트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적고 있고, 학생과 호스트 사이에 돈이 직접 오가면 안 된다고 학생 가이드에 적혀 있습니다. 즉 아이가 호스트에게 뭔가를 부탁하면서 돈을 건네는 일은 규칙 위반입니다.

배정과 교체 절차에서 한국에 있는 부모가 걸리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저희(스터디캐나다)가 교육청 프로그램 파트너로서 배정·교체 절차를 지켜보면, 부모가 걸리는 지점은 서류의 내용이 아니라 시점과 순서입니다. 첫째, 집 정보가 언제 오는지 모르고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OCDSB 비용표는 가을 학기 기준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6월 30일까지 호스트 프로필을 보낸다고 적고 있고, CHN 결제 규정은 예치금 C$500으로 자리를 확보하고 잔금은 도착 10주 전까지 받은 뒤 호스트를 확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납부가 먼저이고 집 정보는 그 뒤입니다. 실제로는 홈스테이 확정이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학생 프로필 양식을 가볍게 쓰는 경우입니다. WCDSB는 학생이 쓴 가족·건강·취미 설문으로 코디네이터가 호스트를 고른다고 적고 있고, OASDI 지침은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알리는 것을 부모의 책임으로 두었으며, OCDSB 비용표와 CHN 결제 규정에는 미공개 질병·약 복용에 C$500 페널티가 있습니다. 양식이 배정의 근거이자 계약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셋째,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호스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CHN의 순서는 아이가 호스트에게 먼저, 그다음 RM이고, 부모는 중재 단계에서 들어옵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기록이 남지 않고 교체 사유로도 잡히지 않습니다.

넷째, WRDSB처럼 교육청이 홈스테이를 알선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교육청 페이지에는 커스터디언 요건만 있고 홈스테이는 없으므로, 이 지역 학생이 실제로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교육청 문서로 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직접 구하거나 스터디캐나다 같은 전문 유학원에 요청하시게 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 지금 할 일 순서대로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위에서 나온 문서들이 이미 항목으로 정해 둔 것이라, 그것을 사설 홈스테이에도 그대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OASDI 지침 15항이 업체에 공개하라고 한 비용 항목 다섯 가지와 CAPS-I가 정한 심사·교체 절차가 그 목록입니다.

  1. 교육청 국제학생 페이지에서 홈스테이 관여 유형을 확인합니다(Homestay 메뉴 유무, 승인 업체 목록, 학기별 신고, 청구서 주체, 비용표 게시 여부).

  2. 비용을 문서로 받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내는지, 월·일 비용, 포함 서비스, 추가 비용(공항 픽업·교체·특별식·추가 숙박), 환불 규정 — OASDI 지침이 업체에 공개하라고 한 다섯 항목입니다.

  3. 호스트 심사 항목을 문서로 받습니다. 가정 방문을 하는지, 성인 가구원 전원 경찰·취약계층 조회를 하는지, 참고인 확인을 하는지, 한 집에 학생이 몇 명까지인지.

  4. 교체 절차를 문서로 받습니다. 첫 창구가 누구인지, 대기 기간, 비용, 그리고 교체를 거부했을 때의 조항(CHN 계약서 H항 같은 것)이 있는지.

  5. 학생 프로필과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씁니다. 미공개 질병 페널티(CHN·OCDSB C$500)가 계약에 있는지도 봅니다.

  6. 납부 기한과 호스트 프로필이 오는 시점을 달력에 적습니다(CHN 잔금 도착 10주 전, OCDSB 5월 31일 납부 → 6월 30일 프로필).

  7. 커스터디언 나이·거주 조건을 우리 교육청 기준으로 확인합니다(WRDSB 19세 이상·워털루 지역 거주, WCDSB 25세 초과·워털루 지역 거주처럼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스터디캐나다는 교육청 혹은 계약된 업체를 통해 홈스테이를 구하는 경우에도 미리 홈스테이 집을 방문하고 호스트 가정과의 미팅을 먼저 진행합니다. 학생이 머물 집의 주변 환경, 집과 방, 화장실 등의 컨디션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낯선 집에서 보내는 첫 학기가 아이에게 편안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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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WRDSB·TDSB·HDSB·TVDSB·OCDSB·WCDSB 국제학생 페이지, CAPS-I 실무 기준, OASDI 2019년 유학생 웰빙 지침, CHN 학생 가이드(2024/25)·중고생 참여 계약서·결제 규정을 확인해 썼고, 바뀐 것이 확인되면 고쳐 두겠습니다.

태그#홈스테이#교육청홈스테이#커스터디언#조기유학#온타리오#CA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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