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규정
컬리지부모 유학

캐나다 학생비자 재정증빙, 6개월 거래내역과 평균 잔액은 언제부터 맞추나요? — 2026년 9월 이후 접수 기준

스터디캐나다2026. 10. 23.
글자 크기

캐나다 학생비자 재정증빙은 이제 신청 직전 하루의 잔고가 아니라 신청한 달 또는 그 전달까지의 최근 6개월 거래내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3월에 신청할 계획이라면 전년 9월부터 통장 평균 잔액(평잔)을 최소 금액 이상으로 맞춰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최소 금액은 신청인을 포함한 인원별 1년 생활비(1인 $23,448부터, 캐나다 달러)에 아직 내지 않은 첫해 학비와 왕복 교통비를 더한 금액입니다(캐나다 이민부 IRCC 재정증명 페이지 2026년 8월 28일 갱신본, 2026년 9월 1일 이후 접수 기준).

아래에서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6개월을 어떻게 거꾸로 세는지, 인원별 최소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기간에 큰돈이 들어오면 어떤 서류가 붙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IRCC 공식 안내를 정보로 정리한 것이고, 실제 학업허가(학생비자) 신청과 서류 구성 판단은 협력 이민법인 투게더이민(RCIC 보유)이 진행합니다.

2026년 9월부터 캐나다 학생비자 재정증빙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바뀐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은행 거래내역이 4개월치에서 6개월치로 늘었고, 돈의 출처 서류가 붙었고, 1인 생활비가 $23,448로 올랐습니다. 거래내역에 찍힌 돈의 출처는 급여 소득이나 다른 예금에서 옮긴 돈처럼 서류로 보여야 하고, 1인 생활비는 직전 $22,895에서 오른 금액으로 2026년 9월 1일 이후 접수분에 적용됩니다(IRCC 재정증명 안내(Proof of financial support) 2026년 8월 28일 갱신본과 2026년 1월 26일 갱신본 비교). 아래 표는 두 갱신본에서 달라진 줄만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항목

2026년 1월 26일 갱신본

2026년 8월 28일 갱신본(현행)

은행 거래내역 기간

최근 4개월

최근 6개월(신청한 달 또는 그 전달 포함)

자금 출처 서류

문구 없음

거래내역 속 돈의 출처를 보이는 서류 함께

1인 1년 생활비

$22,895

$23,448(2026년 9월 1일 이후 접수분)

흐름으로 보면 IRCC는 먼저 2026년 7월 24일 학업허가 심사 지침 갱신 공지에서 자금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인지와 그 출처를 어떻게 보는지 명확히 했다고 밝혔고, 8월 28일 신청자용 안내 페이지에 6개월과 출처 서류 문구가 실렸으며, 9월 1일 접수분부터 새 생활비 금액이 적용됐습니다. 6개월 문구가 페이지에 처음 오른 날짜는 IRCC가 따로 공지하지 않아 이 글에서는 8월 28일 갱신본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IRCC 재정증명 안내의 2026년 1월 26일 갱신본과 8월 28일 갱신본에서 거래내역 기간 4개월에서 6개월, 자금 출처 서류 추가, 1인 생활비 $22,895에서 $23,448로 달라진 세 줄을 나란히 비교한 표

캐나다 학생비자 재정증빙 2026년 변경 세 가지, 거래내역 4개월에서 6개월·출처 서류·1인 생활비 $23,448 — IRCC, 2026-08-28 갱신본

6개월 거래내역이면 통장 잔액은 언제부터 맞춰 둬야 하나요?

신청 예정 달에서 6개월을 거꾸로 센 달부터 맞춰 두시면 됩니다. IRCC 페이지 원문은 거래내역을 "신청서를 낸 달 또는 그 전달을 포함한 최근 6개월(the past 6 months, including the month you submitted your application or the month prior)"로 적고 있어서, 3월에 신청하면 거래내역은 전년 10월~3월 또는 9월~2월이 됩니다. 두 경우를 모두 덮으려면 신청 달 기준 6개월 전 달, 즉 전년 9월부터 통장에 최소 금액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신청 예정 달마다 잔액을 맞춰 둘 시작 달을 계산해 둔 것입니다.

신청 예정 달

거래내역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

평잔을 맞춰 둘 시작 달

1월

전년 7월~12월 또는 8월~1월

전년 7월

3월

전년 9월~2월 또는 10월~3월

전년 9월

5월

전년 11월~4월 또는 12월~5월

전년 11월

7월

1월~6월 또는 2월~7월

1월

여기서 잠시 이야기할 부분은 한국에서 흔히 떼는 잔고증명서와 IRCC가 말하는 거래내역(bank statements)의 차이입니다. 잔고증명서는 특정 날짜 하루의 잔액 한 줄이지만, 거래내역은 6개월 동안 돈이 들어오고 나간 흐름이 전부 보이는 서류입니다. 즉, 신청 전날 잔액이 기준을 넘어도 그 앞 다섯 달 동안 잔액이 한참 아래였다면 내역에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날 잔액이 아니라 6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이 최소 금액 이상이 되도록 준비하시라고 안내합니다.

3월 신청 예시로 전년 9월부터 3월까지 달력에 거래내역 두 창을 막대로 겹쳐 보이고, 신청 예정 달 1·3·5·7월마다 평균 잔액을 맞춰 둘 시작 달을 적은 표

학생비자 6개월 거래내역 시작 달 계산, 3월 신청이면 전년 9월부터 평균 잔액 유지 — IRCC, 2026-08-28 갱신본

신청 달이 밀리는 경우

입학허가서 같은 서류가 늦게 나와 신청 달이 한두 달 밀리면 6개월 창도 같이 뒤로 움직입니다. 이때 앞쪽 달은 빠지고 뒤쪽 달이 새로 들어가므로, 처음 계획한 신청 달이 지나도 실제로 신청서를 낼 때까지 평잔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인원별로 계산하는 법

최소 금액은 첫해 학비와 1년 생활비, 왕복 교통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 셋 가운데 IRCC가 금액 표를 정해 둔 것은 생활비뿐이고, 1인 $23,448부터 인원에 따라 올라갑니다(IRCC 재정증명 페이지 2026년 8월 28일 갱신본). 생활비는 신청인과 동반 가족 몫, 교통비도 동반 가족까지의 왕복 비용입니다. IRCC 심사 매뉴얼(2026년 7월 24일 개정)도 생활비 금액은 학비와 교통비에 "더해서" 보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 등록 때 등록금 따로, 하숙비 따로 계산하듯 세 칸을 각각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칸

무엇을 보이나

금액 기준

학비

지원한 프로그램의 첫해 학비

학교 입학허가서·학비 고지서의 실제 금액

생활비

신청인과 함께 가는 가족의 1년 생활비

IRCC 인원별 표(아래)

교통비

신청인과 동반 가족의 캐나다 왕복 교통비

정해진 금액 없음, 실제 비용으로

아래 표는 IRCC 인원별 생활비 표 가운데 2026년 9월 1일 이후 접수분 기준을 옮긴 것입니다(퀘벡 외 모든 주·준주, 학비·교통비 제외, 캐나다 달러).

인원(신청인 포함)

1년 생활비 기준

1명

$23,448

2명

$29,192

3명

$35,888

4명

$43,572

5명

$49,419

6명

$55,736

7명

$62,054

8명 이상

7명 금액에 1명마다 $6,318 추가

첫해 학비와 인원별 1년 생활비, 왕복 교통비 세 칸을 더해 6개월 평균 잔액 기준을 구하는 구조와 IRCC 인원별 생활비 표 1명 $23,448부터 8명 이상까지를 함께 그린 그림

학생비자 재정증빙 최소 금액 계산, 인원별 생활비에 첫해 학비와 왕복 교통비를 더하는 구조 — IRCC, 2026-08-28 갱신본

부모 한 분이 컬리지에 가고 자녀 한 명이 함께 가는 경우

신청인 1명과 자녀 1명이면 표의 2명 줄, 생활비 $29,192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부모의 첫해 학비(입학허가서 금액)와 두 사람의 왕복 항공권 비용을 더한 것이 6개월 동안 통장에 머물러 있어야 할 평잔입니다. 자녀 둘이 함께 가면 3명 줄 $35,888, 배우자까지 넷이면 4명 줄 $43,572로 바뀝니다.

학비를 이미 낸 경우

첫해 학비를 학교에 이미 냈다면 학교 영수증이 학비 칸의 증빙이 되고, IRCC 페이지는 이 영수증을 낼 때 생활비와 교통비를 보이는 다른 서류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때 통장에 남겨 둬야 할 평잔은 생활비와 교통비 몫입니다. 프로그램이 1년을 넘으면 둘째 해부터는 어떻게 낼 계획인지(부모의 재직 증빙, 1년 넘는 장학금 등)를 따로 설명하게 되어 있고, 퀘벡은 이 표를 쓰지 않고 퀘벡 주정부 기준을 따릅니다.

신청 전에 큰돈을 옮기거나 입금하면 어떻게 보이나요?

그 입금의 출처 서류가 함께 붙어야 합니다. 현행 IRCC 페이지는 거래내역에 찍힌 돈의 출처를 보이는 서류를 내라고 적고, 그 예로 급여 소득과 다른 예금에서 옮긴 돈(savings transfers)을 들고 있습니다(2026년 8월 28일 갱신본). IRCC 심사 매뉴얼(2026년 7월 24일 개정)은 심사관이 금액과 출처를 함께 보고, 필요하면 자금의 내력과 가족의 재정·고용 서류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출처가 서류로 설명되는 이동이면 그 서류를 붙이면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입금은 거래내역만으로는 그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대는 사람이 신청인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라면 IRCC 페이지 기준으로는 후원 서류 묶음이 됩니다. 돈을 대는 사람의 편지에 직업, 신청인과의 관계, 부양가족 수, 지원 금액을 적고 직업 증빙과 관계 증명,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구성입니다. 누구 명의 통장으로 6개월을 보일지는 평잔을 맞추기 시작하는 달 전에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이유는 중간에 명의를 바꾸면 그 이동 자체가 또 하나의 출처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준비에서 걸리는 지점

공식 요건은 위와 같은데, 준비 과정에서 순서가 뒤바뀌는 지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신청 직전에 여러 통장의 돈을 한 통장으로 모으는 경우입니다. 그 통장의 앞쪽 달 잔액은 낮고 마지막 달에만 큰 입금이 찍히므로, 평잔으로 보면 기준에 못 미치고 출처 서류도 여러 장이 필요해집니다. 모을 계획이라면 6개월 창이 열리기 전, 즉 시작 달 전에 옮겨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째는 학비를 송금한 뒤 잔액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같은 통장에서 첫해 학비를 보냈다면 송금 이후 달의 잔액이 생활비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학비 영수증이 학비 칸을 채우므로 남은 잔액이 생활비와 교통비 몫 이상인지를 송금 전에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셋째는 1인 금액만 보고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자녀와 함께 가는 어머님·아버님이라면 기준은 1명 줄이 아니라 함께 가는 인원 줄이고, 평잔도 그 금액으로 6개월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1. 신청 예정 달을 정하고, 거꾸로 6개월을 세어 평잔을 맞춰 둘 시작 달을 적어 둡니다.

  2. 함께 갈 인원을 세어 생활비 표에서 우리 집 줄을 찾습니다.

  3. 입학허가서에서 첫해 학비를 확인하고, 이미 냈는지에 따라 통장에 남길 몫을 정합니다.

  4. 왕복 교통비를 인원수만큼 더해 최소 금액을 계산합니다.

  5. 누구 명의 통장으로 보일지 정하고, 돈을 모아야 한다면 시작 달 전에 옮깁니다.

  6. 6개월 안에 들어올 큰 입금은 급여명세·예금 이동 기록 같은 출처 서류를 함께 모아 둡니다.

서류 준비가 학업허가 신청 다섯 단계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저희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 안내에, 가족 인원별 서류 묶음은 캐나다 학생비자 재정증명, 배우자·자녀와 함께 갈 때 인원별 금액과 서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통장 준비가 순서대로 잘 맞춰져 가족 모두 편한 마음으로 출국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터디캐나다 상담 신청 배너 — 듣기 좋은 말보다 알아야 할 이야기를 먼저 해드립니다


이 글은 IRCC 재정증명 페이지 2026년 8월 28일 갱신본과 2026년 7월 24일 운영 공지·심사 매뉴얼을 2026년 10월 21일에 확인한 기준으로 썼고, 금액은 2026년 9월 1일 이후 접수분 기준입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 IRCC 페이지에서 갱신일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태그#학생비자#부모유학#거래내역#학업허가#재정증빙#IRCC

관련 글

캐나다 코업 워크 퍼밋 면제 — 2026 규정 변경 핵심 정리

캐나다가 코업 워크 퍼밋 면제를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15년간 유학 상담을 하면서 코업 퍼밋 때문에 겪는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 부담을 수없이 봐 왔기에, 이번 변경은 실질적으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IRCC 공식 안내 에 따르면, 대학(post-secondary)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별도의 코업 워크 퍼밋

중학생 캐나다 유학, 부모 유학 + 자녀 무상교육과 조기유학으로 혼자 가는 것(홈스테이·커스터디언)은 무엇이 다른가 — 학비·비자·등록 창구·관리 방식 네 항목 비교

중학생 캐나다 유학은 같은 아이가 같은 공립학교에 가더라도, 부모가 학업허가(Study Permit)로 함께 가는 경우와 아이 혼자 홈스테이와 커스터디언(부모 대신 아이를 맡는 현지 보호자)을 두고 가는 경우에 학비·비자와 체류 서류·등록 창구·관리 방식 네 가지가 전부 달라집니다. 부모가 함께 가면 아이 학비는 교육청 기준을 충족할 때 부모 서류로 면제를

캐나다 고등학교 결석, 전화로 알렸어도 미인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온타리오 출결 이메일 4항목과 영문 예시

온타리오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캐나다 고등학교 결석은, 학교 출결 이메일에 학생 이름·생년월일·결석 날짜·결석 교시 네 가지를 적어 보내면 사유 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워털루 지역 교육청 2026년 9월 8일 안내 기준, 2026-2027학년도부터 적용).

캐나다 유학,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대니쌤에게 직접 상담받으세요.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