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동반 자녀 비자라고 흔히 부르는 아이의 체류 서류는, 부모가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갖고 있고 아이가 이미 캐나다 안에 있는 경우 IRCC 공식 기준상 동반비자(Visitor Record, 비지터레코드 또는 여권의 입국 도장)만으로 초·중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생비자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캐나다 이민부 IRCC 미성년 유학 안내 2025년 12월 18일 갱신본).
하지만 같은 안내는 학생비자가 없는 아이는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내내 유효한 방문자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적고, 동반비자 안내(2026년 1월 9일 갱신본)는 이 서류가 머무는 기간을 늘려 주는 서류일 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에 한국을 다녀올 계획이라면 아이 서류에서 볼 것은 비지터레코드 한 장이 아니라 여권 만료일, eTA, 체류 만료일 세 가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비지터레코드만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조건, 학업허가를 따로 받는 경우, 출국과 재입국에 대해 원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캐나다 안에서 연장할 때 내는 것, 그리고 저희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와 출국 전 확인 내용을 다룹니다.
아이는 동반비자(Visitor Record, 비지터레코드)만 있으면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IRCC 미성년 유학 안내(Studying in Canada as a minor, 2025년 12월 18일 갱신본)는 초·중등학교 등록에 학업허가가 필요한지를 표로 정리하면서, 부모가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갖고 있고 아이가 이미 캐나다 안에 있는 경우 학생비자 필요 여부를 "아니요(No)"로 적고, 각주에서 아이가 동반비자(비지터레코드)만 있거나 여권에 캐나다 입국 도장만 있어도 학업허가 없이 공부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표의 서류 칸에는 아이 여권,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비지터레코드, 부모의 학업·취업허가가 적혀 있고, 필요하지는 않지만 학업허가를 받아 두기를 권한다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 비지터레코드(Visitor Record)는 카페에서 흔히 동반비자라고 부르는 그 서류입니다. 하지만 IRCC 헬프센터(2026년 9월 28일 갱신본)는 비자와 레코드를 이렇게 나눕니다. 방문자 비자는 여권에 붙여 주는 입국용 서류로 캐나다에 도착해야 하는 기한이 적혀 있고, 비지터레코드는 국경 또는 IRCC가 따로 발급하는 독립 문서로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만료일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비자는 공항 심사대까지 가는 입장권이고, 비지터레코드는 들어온 뒤에 이 날짜까지 머물러도 된다고 적어 주는 체류 확인서에 가깝습니다. 아래 표는 IRCC 미성년 유학 안내(Studying in Canada as a minor)의 표에서 부모 유학 가정에 해당하는 줄만 옮긴 것입니다.
아이의 상황 | 학생비자 | 표에 적힌 서류 |
|---|---|---|
이미 캐나다 안에 있고, 부모가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갖고 있음 | 필요 없음 | 아이 여권, 비지터레코드(있는 경우), 부모의 학업·취업허가 |
캐나다 밖에서 학생비자·취업비자를 가진 부모와 함께 입국 | 필요 | 아이 여권 |
부모가 방문자 신분이고 학생·취업비자가 없음(캐나다 안·밖 모두) | 필요 | 아이 여권 |
부모 없이 혼자 입국 | 필요 | 아이 여권 |

아이 상황별 학생비자 필요 여부 — 부모가 학생비자·취업비자를 갖고 있고 아이가 이미 캐나다 안이면 필요 없음(IRCC 미성년 유학 안내 2025-12-18 갱신본 기준)
표의 "아니요"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같은 안내는 학생비자가 없는 미성년은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유효한 방문자 신분(valid visitor status)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적고, 학업허가 판정 도구 페이지(2026년 9월 9일 갱신본)는 이를 만료되지 않은 방문자 비자 또는 eTA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풀어 적고 있습니다. 또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경우를 다룬 절에서는, 학생비자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아이라면 동반비자(비지터레코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즉, 공부 자체에는 학업허가가 필요 없지만 머무는 신분은 어떤 서류로든 만료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문의 구조입니다.
학생비자가 없어도 IRCC가 받아 두기를 권하는 이유
미성년 유학 안내와 판정 도구 페이지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학생비자를 받아 두라고 권하면서 이유 셋을 듭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뒤에도 학교에 남을 수 있고, 고등학교 코업(Co-op, 한국의 현장실습 과목에 가까운 것)에 필요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사회 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받을지 말지는 가족의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원문이 드는 이유까지만 옮깁니다.
아이 학생비자는 언제 따로 받나요?
캐나다 미성년 자녀 학생비자를 따로 받는 경우로 IRCC(캐나다 이민국) 원문에 적혀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캐나다 밖에서 6개월을 넘게 공부하려는 아이는 입국 전에 학업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여기에는 학생비자·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부모와 함께 오는 아이가 포함되며 이때 아이의 신청에는 입학허가서가 필요 없다고 미성년 유학 안내(2025년 12월 18일 갱신본)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정 도구 페이지(2026년 9월 9일 갱신본)는 아이가 성년(주에 따라 18세 또는 19세, 온타리오는 18세)이 되면 계속 공부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캐나다 안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원문에 있습니다. 미성년 유학 안내는 이미 캐나다 안에 있는 미성년은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적으면서, 함께 있는 가족이 입국 전에 취업·학생비자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아이의 입학허가서가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발급 기간은 초등학생 1년(갱신 가능), 중등학생(9~12학년)은 예정 학업 기간 전체로 최대 4년이고, 캐나다 안에서 연장할 때는 입학허가서가 다시 필요하며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하라고 적었습니다. 학업허가 수수료는 연장을 포함해 $150입니다(IRCC 학업허가 연장 페이지 2026년 9월 17일 갱신본). 아래 표는 원문에 적힌 경우를 어디서 신청하는지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경우 | 어디서 | 원문이 붙인 조건 |
|---|---|---|
6개월을 넘게 공부할 아이가 캐나다 밖에 있을 때 | 입국 전, 캐나다 밖에서 | 부모의 허가 신청과 함께 오는 아이는 입학허가서 불필요 |
이미 캐나다 안에 있고 부모가 허가를 갖고 있을 때 | 캐나다 안에서 | 가족이 입국 전에 허가를 승인받았으면 입학허가서 필요 |
성년이 된 뒤 계속 공부할 때 | 캐나다 안에서 | 학업허가 신청 필요 |
6개월 이하 과정 | 불필요 | 입국 전에 받아 둘 수는 있음 |
반대로, 원문에 없는 것도 적어 두겠습니다. 부모의 학업허가가 만료되거나 부모가 다른 신분으로 바뀌었을 때 아이의 학생비자 면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룬 문장은 미성년 유학 안내와 판정 도구 페이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 페이지가 말하는 것은 아이가 머무는 동안 유효한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아이의 학생비자가 만료된 뒤의 절차뿐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가정이라면 원문이 아니라 이민법무사(RCIC)와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방학에 한국에 다녀오면 아이 서류가 무효가 되나요?
IRCC(캐나다 이민국) 동반비자(비지터레코드) 안내(2026년 1월 9일·3월 5일 갱신본)는 "비지터레코드는 캐나다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서류이며,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수 있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적고, 캐나다와 미국 밖으로 나갔다 돌아올 때는 방문자 비자나 eTA 같은 유효한 입국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가끔 온라인에서 보이는 비지터레코드 출국 무효, 즉 "출국하면 비지터레코드가 무효가 된다"는 표현과 같은 문장은 이 페이지들에 없습니다. 원문이 적은 것은 이 서류가 재입국용이 아니라는 것과, 재입국은 별도의 입국 서류로 한다는 것 둘이고, 이 글도 거기까지만 옮깁니다.
그러면 재입국 때 아이는 무엇을 갖고 들어오는가는 IRCC 입국 요건 페이지(2026년 7월 31일 갱신본)에 있습니다. 허가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적국의 입국 요건을 따르되, 유효한 여권, 필요하면 유효한 비자 또는 eTA, 그리고 허가 없이 공부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증빙 서류를 갖고 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항공 eTA 대상 목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 있으므로, 한국 여권으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아이에게 필요한 입국 서류는 eTA입니다. 18세 미만도 다른 여행자와 같은 입국 요건을 적용받는다고 같은 페이지가 적었습니다.
eTA는 한국 여권으로 미국에 갈 때 미리 받아 두는 ESTA에 가까운 전자 입국 허가입니다. IRCC eTA 안내(2024년 4월 23일 갱신본)는 eTA 신청할 때 쓴 여권에 전자적으로 연결되고, 최대 5년 또는 그 여권이 만료될 때까지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유효하며, 새 여권을 만들면 새 eTA가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CAD $7이고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신청합니다. 학업허가가 승인된 부모라면 승인 때 비자 또는 eTA가 자동으로 함께 나오고(판정 도구 페이지), 연장 안내서 Guide 5551(2026년 6월 5일 갱신본)은 학업·취업허가를 갱신해도 eTA에는 영향이 없으며 재입국하려면 eTA를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래 표는 입국 요건 페이지가 나눈 두 경우, 즉 허가를 가진 부모와 허가 없이 공부하는 아이가 재입국 때 챙길 서류를 옮긴 것입니다. 비지터레코드는 어느 줄에도 입국 서류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서류 | 부모 | 자녀 |
|---|---|---|
여권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여권 |
입국 서류 | 유효한 비자 또는 eTA | 유효한 비자 또는 eTA |
신분 관련 | 유효한 학업·취업허가 | 허가 없이 공부할 자격을 확인해 주는 증빙 서류 |

재입국 때 챙길 서류 — 비지터레코드는 어느 줄에도 입국 서류로 적혀 있지 않음(IRCC 입국 요건 페이지 2026-07-31 갱신본 기준)
서류를 다 갖고 있어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문장도 원문에 있습니다. Guide 5551은 이 서류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재입국을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결정은 입국 심사관이 한다고 적고, eTA 안내도 eTA가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재입국한 뒤 아이의 체류 기간이 기존 비지터레코드의 만료일을 따르는지, 새 입국으로 다시 정해지는지를 다룬 문장은 위 페이지들에 없습니다. 헬프센터(2026년 9월 28일 갱신본)가 방문자에 대해 적은 것은, 입국 심사관이 6개월보다 짧거나 길게 체류를 허용할 수 있고 그 경우 떠나야 하는 날짜를 여권에 적거나 서류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이 아니라 RCIC와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출국 전에 볼 페이지는 IRCC 비지터레코드 안내의 캐나다 밖 여행(Travelling outside Canada) 항목입니다.
미국만 다녀오는 경우
미국만 다녀오는 경우는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Guide 5551은 미국 또는 생피에르 미클롱만 방문하고 처음 허용된 체류 기간(또는 연장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돌아오는 경우에는 비자나 eTA 없이 돌아올 수 있다고 적고, 비지터레코드 안내도 캐나다와 미국 밖으로 나갈 때 입국 서류가 필요하다고 적습니다. 단 이 예외는 비자와 eTA에 대한 것이고, 유효한 여권은 그대로 필요하다고 같은 안내서가 적었습니다.
캐나다 안에서 연장할 때는 무엇을 내나요?
비지터레코드 연장은 현재 신분이 만료되기 최소 30일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청서에는 더 머물려는 이유, 신분 증명, 현재 캐나다 체류 신분의 증명, 그리고 캐나다에서 생활비를 어떻게 대고 출국 교통편은 어떻게 마련할지(보증인 편지, 계좌 명의와 번호가 보이는 은행 명세서, 출국 예정 날짜·시간·교통편)를 적는다고 IRCC 비지터레코드 안내(2026년 1월 9일 갱신본)와 IRCC 연장 안내서 Guide 5551(2026년 6월 5일 갱신본)이 적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Guide 5551의 표 기준으로 방문자 체류 연장 1인당 $100입니다.
온라인 신청 때 IRCC 계정의 질문 도구에서 "캐나다에서 무엇을 하려 하는가"에는 "방문(Visit)", "현재 거주 국가"에는 "캐나다"를 고르라고 신청 방법 페이지가 적고 있고, 승인되면 승인 편지 후, 6주 안에 비지터레코드가 우편으로 온다고 신청 후 안내(2026년 1월 27일 갱신본)가 적었습니다. 부모가 학생비자를 연장할 때 아이의 동반비자(비지터레코드)가 함께 처리되는지를 다룬 문장은 Guide 5551에 없습니다. 안내서가 적은 것은 한 사람이 허가와 체류 연장을 같이 신청할 때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가족이 다른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수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료일을 어디서 보는지도 원문에 있습니다. 여권의 입국 도장(방문자 비자에 적힌 날짜가 아닙니다), 도장이 없으면 입국일로부터 6개월,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이미 연장했다면 비지터레코드의 만료일입니다(비지터레코드 신청 자격 페이지 2026년 1월 9일 갱신본). 아이가 학생비자를 갖고 있다면 그 만료일은 보통 과정 기간에 90일을 더한 날이고, 연장하지 않으면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고 학생비자 연장 페이지(2026년 9월 17일 갱신본)가 적었습니다. 아래 표는 만료일을 기준으로 신청 시점이 달라질 때 원문이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시점 | 원문이 적은 것 | 수수료(Guide 5551 표) |
|---|---|---|
만료 30일 전까지 | 연장 신청을 권하는 시점 | 방문자 체류 연장 1인당 $100 |
만료 전에 신청해 둔 경우 | 결정이 날 때까지 합법 체류 | — |
만료 뒤 90일 안 | 신분 복원 신청, 신분을 잃은 가족 구성원마다, 승인은 보장되지 않음 | 복원 수수료 |
만료 뒤 90일 초과 | 90일 안에 복원을 신청하거나 캐나다를 떠나야 함 | — |
만료 전에 신청해 두면 결정이 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고, IRCC는 이를 maintained status(예전 이름 implied status)라고 부릅니다(신청 후 안내 2026년 1월 27일 갱신본, 용어집 2026년 8월 5일 갱신본). 한국에서 체류 기간 연장을 만료 전에 접수해 두면 결정 전까지 머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단 Guide 5551은 신청서가 미비로 반려되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상태가 적용되지 않고, 그 사이 만료됐다면 복원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보는 경우 — 학교 등록 서류와 아이 체류 서류는 별개입니다
위 원문을 놓고 보면 부모 유학 가정에서 아이 서류는 총 세 층으로 나뉩니다.
입국할 때 필요한 것(여권·eTA), 학교에 등록할 때 보는 것(교육청 창구), 머무는 동안 지켜야 하는 것(체류 만료일·비지터레코드)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상담에서 반복해서 보는 가운데 층, 즉 학교 등록(학비 면제)에 마음이 쏠려 있는 동안 세 번째 층인 아이의 체류 만료일이 뒤로 밀리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말 때문에 생기는 착오입니다. 동반비자, 캐나다 동반 자녀 비자라는 말을 들으면 비지터레코드가 곧 비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문대로라면 비자와 eTA는 들어올 때 쓰는 것이고 레코드는 머무는 기간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항공권을 끊어 둔 가정이라면 저희는 비지터레코드보다 아이 여권 만료일과 eTA가 어느 여권에 연결돼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시점입니다. 아이의 체류 만료일이 한국에 머무는 기간 안에 들어 있거나 귀국 직후에 오는 경우, 다녀와서 연장하려는 계획과 만료 30일 전 신청 원칙이 부딪힙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할지는 가정마다 다르고 저희가 정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저희는 출국일과 만료일 두 날짜를 나란히 적어두고 미리 확인 후 출입국 일정을 조율하시기를 안내합니다.
지금 할 일 — 겨울방학 출국 전 확인 순서
아이와 부모의 여권 만료일을 봅니다. 여권을 새로 만들었다면 eTA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eTA는 신청할 때 쓴 여권에 연결).
eTA가 유효한지, 어느 여권에 연결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학업허가 승인 때 자동으로 나온 eTA라면 그때 쓴 여권인지 봅니다.
아이의 체류 만료일을 찾습니다. 여권의 입국 도장, 도장이 없으면 입국일로부터 6개월, 비지터레코드가 있으면 그 서류의 만료일입니다.
출국일·귀국일과 만료일을 나란히 놓고, 만료 30일 전 시점이 어디에 오는지 봅니다.
허가 없이 공부할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부모의 학업허가 등)를 아이 여권과 함께 챙깁니다. 입국 요건 페이지가 말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연장·복원·재입국 시점에 대한 판단은 RCIC와 상의합니다.
이번 겨울, 온 가족이 한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편안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IRCC 미성년 유학 안내(2025년 12월 18일 갱신본), 학업허가 판정 도구(2026년 9월 9일), 비지터레코드 안내 다섯 페이지(2026년 1월 9일~3월 5일), 연장 안내서 Guide 5551(2026년 6월 5일), 입국 요건 페이지(2026년 7월 31일), eTA 안내(2024년 4월 23일), 헬프센터 1452·1016(2026년 9월 28일)을 2026년 10월 1일에 확인해 쓴 것으로, 2026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바뀐 것이 확인되면 고쳐 두겠습니다.
